글번호
31587

『예비군대대 해체』관련 공지 안내문

수정일
2024.12.24
작성자
총관리자
조회수
1662
등록일
2024.12.24

2024년 12월 31일부로 예비군대대 해체에 따른 주요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지하니 참고하기 바랍니다.(관련근거 : 경인지방병무청 동원관리과 –21272(2024. 12. 06) 직장예비군부대 해체 알림)


1. 예비군대대 해체에 따른 우리대학 학생예비군을 각 주소지 지역 예비군중대로 전출 조치 : 2024. 12. 23∼ 12. 30일(국동체 이용)

   가. 전출 대상 : 우리대학 학생예비군 전원


2. 전출 이후 학생예비군들이 지역예비군중대에 조치해야할 사항

   가. 재학 중인 학생 : 지역예비군중대에 예비군 동원(교육훈련) 보류원서 제출

      ※ 학생신분으로 방침일부보류자 혜택을 받으려면 본인이 주소지  지역예비군중대에 재학증명서를 첨부하여 예비군 동원(교육훈련) 보류원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학생신분으로 기본훈련(1일, 8시간)을 받을 수 있음.(☞ 2025년 교육훈련 부터 적용.)


   나. 졸업, 휴학, 제적, 자퇴, 졸업유예 하는 학생 : 보류해소 사실 신고

       ※ 졸업, 휴학 등 보류해소 사유 발생시에는 본인이 지역예비군중대에 졸업 및 휴학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해소 신고를 해야 하며, 보류해소 신고를 하지 않으면 예비군법에 의해 고발당할 수 있음. 

        ⇒ 2025년 2월 졸업하는 학생은 제외(전출시 해소 조치하였음)


3. 2024년 이후 예비군훈련 : 주소지 지역예비군부대에서 훈련 실시

   가. 개인별 주소지 지역예비군부대의 훈련장에서 훈련 실시.

       * 학생신분 유지시 8학기 까지만 기본훈련(8시간) 받음.


   나. 최기지역에서 훈련을 받고자하는 학생은 전국단위훈련 신청으로 가능

       * 예비군 홈페이지에서 전국단위(휴일) 예비군훈련 신청

 

4. 예비군훈련 관련 참고사항 안내(관련 법규 : 예비군법)

   가. 대학생 신분으로 1개 학기 이수시 방침일부 보류자로 적용받아 학생예비군훈련을 받을 수 있음(기본훈련, 8시간), 휴학, 제적, 학기초과자 제외


   나. 모든 훈련은 년 3회 부과(1차, 2차, 3차) / 3차 훈련 무단 불참시 고발되어 예비군법에 의거 처리(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)


   다.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 받은 후, 훈련참석이 불가한 사유 발생시에는 지역예비군 중대장에게 훈련 실시전에 훈련 연기원서 제출 가능

       * 개인 질병시 진단서 첨부하여 제출

       * 관혼 상제시 관련 증빙서류 첨부

       * 기타 연기사유 발생시 관련서류 첨부 등


   라. 예비군 훈련장에서 예비군 훈련을 수료한 경우에는 훈련 종료시 “훈련필증”을 발급받아서 담당교수나 학과에 제출하면 출석수업 인정(예비군법 제6조)


   마. 학생신분을 포기한 경우에는 연차별 예비군훈련을 받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, 반드시 주소지 예비군중대에 재학증명서를 제출하여 학생 신분으로 기본훈련을 받기 바람.

      * 예비군 연차별 훈련내용 소개

        - 1년차 ∼ 4년차 : 동원훈련(2박 3일), 동미참 훈련(32시간, 4일)

        - 5년차 ∼ 6년차 : 기본훈련(8시간), 작계(전, 후반기) : 12시간


※ 부대해체에 따른 예비군대대 안내문을 12월 23일자로 각 학생예비군 메일로 전송하였으니 참고하기 바라며 기타 예비군 해체 관련 문의사항은 예비군대대(031-659-8516)로 전화주시면 자세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.


예비군대대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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